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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정보들

혼인신고 방법, 혼인신고 준비물 및 주의 사항 총 정리!

by 40살에 은퇴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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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방법 대표사진

1. 혼인신고 전에 필요한 준비물과 알아둘 점

1.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혼인신고서의 다양한 항목과 등록기준지를 작성할 때 참고하기 매우 좋습니다.
혼인신고 하러 가는 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뽑거나 민원 24에서 인터넷으로 미리 뽑아 놓읍시다.

2. 혼인신고서 미리 출력한 후 작성해서 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10분 안에 혼인신고를 끝마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혼인신고서.hwp
0.05MB

작성방법은 첨부파일 두 번째 쪽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복잡하다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양가 부모님의 등록기준지는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3. 증인 2명의 주소지,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물어봐야 합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할 때 증인들은 혼인신고를 하러 가는 장소에 출두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인의 서명도 사실 증인이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 알 방도가 없기 때문에, 증인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만 알아서 적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증인은 친척이나 가족이 아니어도 됩니다. 친구여도 상관없습니다.

4. 혼인신고를 하러 갈 때는 부부가 될 두 사람이 같이 가는게 가장 좋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이나 증인을 대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부부가 될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못 가게 된다면 배우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반드시 지참해서 가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더 좋습니다.

2.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할 것은, 혼인신고는 주민센터에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의 시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서만 처리해 줍니다. 
괜히 주민센터로 헛걸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혼인신고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혼인신고 후 취소 불가..

혼인신고는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 사람이 원치 않는 불법적인 혼인신고를 한 게 아니라면 말이죠.
혼인신고를 한 순간 두 명은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게 되며, 신혼부부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적인 부부에서 다시 솔로가 되고 싶다면 합법적인 이혼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신중하게 모든 생각을 마치신 후, 혼인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누릴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양한 주택에 관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신혼부부가 된 후, 청약뿐만 아니라 주택매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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