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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 ETF

국내 ETF와 해외 ETF 세금 총정리(매매세, 양도소득세)

by 40살에 은퇴 202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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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금이 다 다를까?

해외 ETF를 직접 매수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국내 주식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국내에도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위의 'KODEX S&P500 선물' 처럼,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 중 우리나라 운용사에서 만든 ETF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여러분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를 사는게 좋을까? 직접 SPY, IVV처럼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를 직접 사는 게 좋을까?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세금을 중점에 두고 두 ETF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장 ETF의 세금, 배당소득세

국내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은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단순히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국내 상장 ETF를 매매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면 시세차익의 15.4%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세로 내야만 합니다. 게다가 국내 ETF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포함한 다양한 이자 소득(은행 이자 등)이 1년동안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대형 투자자일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손익이 2천만원2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 일단 수익 난 금액의 합이 2천만 원을 넘긴다면 무조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근로소득과 합쳐진 만큼 누진세를 부과받게 되므로, 엄청난 양의 세금 폭탄을 전면으로 맞게 됩니다. 물론 ETF로 인한 시세차익, 배당 수익이 2천만 원 이하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내 상장 ETF의 세금,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국내 ETF뿐만 아니라 어떤 국내 주식이라도 매도할 때 마다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거래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 금액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한 총 금액 X 0.25%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억 원어치의 KODEX S&P500 선물을 매수했다가 매도한다면, 매도했을 때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25만 원은 세금으로 자동 납부된다는 뜻입니다. 즉, 국내 상장 ETF의 세금은 시세차익+배당금의 15.4%에 더해 매도할 때마다 매도 총액의 0.25%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수익이 2천만원이 넘을 경우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외 상장 ETF의 세금, 양도소득세

해외주식과 해외 ETF는 모두 시세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점이 국내 ETF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ETF를 거래하여 시세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났다면, 얻은 총수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 ETF의 배당소득세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이것만 보면 해외 ETF를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국내 상장 ETF를 거래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년에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됩니다. 아래 표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년에 시세차익으로 얻는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단 1원도 양도소득세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투자 규모를 살펴보았을 때 연수익 250만 원 이하일 것 같다면 해외 ETF를 직접 구매하시는 편이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반대로 투자금액이 높은 경우(연간 수익 2천만 원 이상)에도 해외주식 직접 구매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누진세로 세금 폭탄을 맞을 염려 없이, 22% 의 양도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외 주식 거래수수료, 거래세

해외 주식(ETF 포함)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여러 증권사들을 거쳐가게 됩니다. 국내 주식이 아닌 해외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해 주는 대신 일정 %의 거래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증권사 별 거래수수료는 이전 글에 포스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키움증권의 영웅문 S 글로벌을 사용하므로 이 증권사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기준 거래수수료는 매수 또는 매도할 때마다 총 금액의 0.1%입니다. 사고 팔 때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국내 매도 수수료보다 낮습니다. 기타 거래세의 경우 미국은 매수 또는 매도할 때마다 총 금액의 0.00221%입니다.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거래수수료와 기타 거래세를 모두 합쳐도 국내 ETF 거래세와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낮습니다.

같은 배당소득세

시세차익은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지만, 배당금에 대해서는 국내 ETF와 동일하게 배당금 총액의 15.4% 비중만큼을 배당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국내든 해외든 아무 차이가 없으니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정리

간단하게 표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해외 상장 ETF를 직접 구매하는 것입니다. 1년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1년 수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대 투자자의 경우도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주식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의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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