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도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매도라는 말을 흔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투자법입니다. 공매도가 대체 어떤 것이길래 입이 많이 오르내리고 공매도 금지가 기사로 뜨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는 한자어입니다. 공매도에서 '공'은 '빌 공'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한 마디로 쉽게 말하면, 허구의 매물을 매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허구의 매물이 뜻하는 것은 바로 타인의 주식입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자신의 주식이 아니라 개미들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2000년부터 우리나라에선 법으로 금지되어 다루지 않겠습니다. 현재는 '차입 공매도'만 가능합니다. 차입 공매도가 위에서 설명했듯이 남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나 기관은 대체 왜 이런 복잡한 공매도를 굳이 하는 것일까요? 그냥 자기 주식을 사고팔기만 해도 충분한데 말입니다.
공매도를 하는 이유
공매도가 성행하는 시기는 해당 주식의 하락이 예상되는 타이밍입니다. A라는 주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라는 주식이 꾸준히 올라 주가가 10,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예상하길, 이미 A의 주가가 오를대로 올라서 곧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기관은 욕심이 그득하여, 조정이나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보고자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공매도입니다. 개미들에게 주식을 대량 빌려서 10,000원에 대량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후 매도세와 합쳐진 조정국면에 의해 주가가 8,000원까지 하락합니다. 이때 기관은 다시 8,000원에 주식을 대량 매입하여 개미들에게 빌렸던 주식을 되갚습니다. 그럼 기관은 주당 2,000원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000원을 빌리고 8,000원만 갚은 셈이니까요.
공매도의 폐혜
공매도를 하는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공매도 시작 시점부터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이득입니다. 얻는 차익은 낙폭이 클수록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무엇을 하게 될까요? 기관과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자본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대해 실망스러운 점을 기사로 낸다거나, 주주들이 의견을 나누는 포럼이나 종목 게시판에 비관적인 글들을 게시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떨어지는 주가와 비관적인 전망을 맞닥뜨린 개미들은 공포에 떨게 됩니다.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손절하고 떠나는 개미들도 생겨납니다. 이런 개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도세가 강해져 주가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나 이번 코로나처럼 약세장이 예상될 때는 공매도가 아주 큰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안 그래도 주식을 팔고 현금화하는 추세에, 공매도까지 겹쳐지면 주식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금융위기에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서킷브레이커가 발생했을 때에도 상장종목 전체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다가오는 9월에 끝납니다. 이번에 코스닥만 해도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공매도가 금지되지 않았으면 절대 보지 못했을 상승률이라고 봅니다. 조만간 공매도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공매도는 금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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