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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테크 마인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청약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

by 40살에 은퇴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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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재테크 수단 중 부동산은 주식만큼이나 중요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주식이 오랜 기간을 들여 적립식으로 장기 보유하여 수익을 얻는다면, 부동산은 준비된 한 방으로 단기간은 물론 장기간에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방법입니다. 물론 재테크 수단이 아니더라도 좋은 신축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청약 1순위가 되는 방법과 그 외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1순위가 되는 방법

주택청약 1순위가 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저 농협이나 신한은행 등 시중 1금융권 은행에 아무 곳이나 가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면 됩니다. 요즘은 어플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만들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간(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위 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확실히 청약 1순위가 되려면 매달 꾸준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며 가입한 지 2년 이상, 예치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어느 지역이든 어느 평수이든 관계없이 주택청약 통장만으로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무조건 1순위가 됩니다. 지역별로 또는 분양 면적의 크기에 따라 필요 조건이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만 굵게 표시한 저 기준만 맞추면 무조건 1순위가 충족됩니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 민영주택보다 청약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국민주택의 청약 조건은 위 표에 나타난 것 이외에도
1.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전원이 분양권 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 가능
2.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한 세대에 한 사람만 신청 가능
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표에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청약과열지역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에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2순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2.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이제 아래 표에서 납입금 항목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구분

서울/부산

광역시

기타

85이하

300(만원)

250

200

102이하

600

400

300

135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아까 설명한 지역별 차이입니다.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해당 금액보다 커야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부산의 135m2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가입기간 2년 이상, 청약통장에 예치된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건이 어렵지 않으니 주택청약 1순위는 대부분 깔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나라에서 제공하는 국민주택에 대한 청약신청의 경우, 신청자(세대주)는 물론이고 직계존속,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 주택에 대해서는 가족 포함하여 단 1명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정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추후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은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일 때 신청할 수 있고, 세대 내 중복당첨 등은 부적격 취소 사유가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약 당첨 확률 높이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위의 조건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청약 1순위를 맞추기 쉬운 만큼, 1순위끼리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약 1순위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조건입니다. 1순위를 성공적으로 맞췄다면 분양 가능성은 청약 가점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는 가점제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점 표는 아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청약 가점 조건

먼저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습니다.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추가되며, 최대 15년 이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점은 32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시작되는 조건은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의 경우 혼인신고날짜가 시작점이 됩니다.
그 다음 조건은 부양 가족 수입니다. 부양 가족 1명 당 5점씩 늘어납니다. 본인이 세대주이고 세대원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거주한 기간이 3년이 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기간입니다. 1년마다 1점씩 늘어나며 최대 15년 이상의 경우 17점입니다. 이렇게 청약 가점을 모두 받을 경우 84점을 받게 됩니다. 청약 점수가 높을수록 경쟁에서 유리해지니 쉽게 할 수 있는 가입 기간부터 늘려놔야 좋습니다. 아직 청약통장이 없다면 지금 당장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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